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2일 공적입양 결연이 7.6배 늘었다고 밝혔다.
- 입양신청 온라인 전환 등 절차개선이 효과를 냈다.
- 기록물 이송과 정보공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2배 증가
11월 입양기록물 기록원에 이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입양 결연 실적이 지난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7.6배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적체계 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면서 일시에 신청이 집중돼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 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대전·대구 등)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비 양부모 지원책을 시행했다.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개선안으로 인해 지난 3월 19일 대비 9월 말 기준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늘었다.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했다.
절차적 개선은 실제 결연 증가로 이어져 3월 말 16명에 불과했던 결연실적이 9월 말에는 1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당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약 24만권의 입양기록물을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이달 중 유해균과 유해충을 검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서 12월 중 조치가 완료된 기록물부터 순차적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도 개선 중이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했다.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 걸리던 정보 제공 절차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