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9일 입양정책위원회를 열어 입양 절차를 개선했다.
- 시설 보호 아동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연 심의를 우선한다.
- 상담 인력 확충과 예비양부모 교육 확대 등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시양육결정 절차 '단축'
"적기 입양 이뤄지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입양 결연 심의 시 시설 보호 아동 등 개별 아동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선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7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 이후 시행 중인 입양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최근 입양절차 지연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에 대한 일부 보완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지난 대책에 더해 결연방식과 관련해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의하고 보호조치 순으로 심의에 상정되던 것을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해 상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추가 보완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위원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빠른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위원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밖에 ▲상담·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원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 ▲예비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입양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