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입양부모들이 9일 입양 체계 개편 후 절차 복잡화로 지연을 지적했다.
- 공적 체계 전환 후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가정 입양 아동이 0명이다.
- 복지부는 이달 온라인 시스템 개통으로 절차 투명성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시양육신청 법원 허가제 '도입'
신청 시 적격성 심사 항목과 중복
3~4개월 추가 소요…부모 '발동동'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 아동 입양 체계 개편 후 절차가 복잡해지고 느려졌다는 예비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신속했던 임시양육 절차가 법원 허가제로 바뀌면서 입양 신청 시 진행했던 적격성 심사를 반복해 입양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입양부모들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적 체계가 오히려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입양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이 만나는 데만 4개월 추가…예비입양부모, 중복 심사에 '발동동'
정부는 2023년 입양특례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과거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체계로 개편했다. 아이의 보호권을 국가가 확실히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전환이 시작된 후 8개월이 지났지만, 가정으로 보내진 아동은 0명이다. 540가정이 입양신청을 했고 기다리는 아동은 270명이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입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한다. 이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친 후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결연을 맺는다. 예비입양부모가 이후 임시양육신청을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이 허가를 내리면 아동주소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을 예비입양부모에게 인도하고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 신고를 한다.
정부가 입야 체계를 개편한 후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입양부모들 사이에서는 절차가 과거보다 느려지고 복잡해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법원에 임시양육을 신청하면 즉시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 과정이 입양 신청 단계의 적격성 심사 항목들과 중복되면서 아이를 만나는 데만 3~4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입양부모는 "이미 입양 신청 단계에서 서류 제출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적격성을 검증받았다"며 "동일한 검증의 시간을 반복해야 한다면 또 하나의 장벽"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임시양육 방식에 특별한 근거가 있지 않았다"며 "공적으로 개편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할 수 없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판단을 복지부에서 내릴 수 없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입양 신청 절차 여전히 깜깜…복지 "온라인 확인 시스템 개통 예정"
특히 입양 절차가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예비입양부모들은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을 신청한 예비입양부모는 "입양 대상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모두 입양 과정에서 공유받는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서류 제출 후 접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결연의 기준과 방식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입양부모는 "결연위원회 개최 시점은 물론 결연 여부 역시 등기우편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정보 비공개와 단절은 불안과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예비입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양신청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아직 개편되지 않았다"며 "이달 내 개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