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부총리가 6일 국감에서 상생기여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재원으로 0.5% 안팎 기여금을 추진했다.
- 수익성 따라 차등 부과와 영업이익 없을 때 배려도 가능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금융지원이 수주 결정한 사업에 상생기여금 부과
"영업이익 안 나면 배려할 수 있어"…시행령 통한 차등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으로 수혜기업에 부과하는 0.5% 수준의 상생기여금에 대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여금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사업에 구매자금융의 0.5% 정도를 상생기여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도한 비용인가"라고 묻자 "저희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방산·원전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장기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만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금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신용공여 한도에도 한계가 있고 수은과 무보의 자본을 계속 확대하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의 수출금융 제공이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래에 대해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액을 상생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기여금 수준에 대해 "법상 한도는 1%지만 기본적으로는 0.5%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사업성과 위험도에 따라 나눠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별 수익성을 고려해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업계에는 이윤이 많이 나는 업종도 있고 덜 나는 업종도 있다"며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툴도 같이 갖고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위를 열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