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이 13일 원청교섭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 개정 노조법 시행 후 644곳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22곳만 교섭 중이다
- 고용부는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를 언급하며 교섭 지원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령·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 회피 명분"
노동쟁의 대상 지침도 비판…"즉각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 회피 명분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및 노조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소속 사업장 644곳에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22곳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도 적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해석지침이 임금 등 일부 의제에 대한 교섭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저기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대통령인 만큼 그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해석지침을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원청교섭이 지연된 현장 사례도 제시됐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의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를 인정받았는데도 택배노조가 교섭을 시작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그 모든 교섭 지연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해당 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인수합병 등을 둘러싼 노동자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임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급을 정부가 임의로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지침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교섭과 쟁의를 세세하게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즉각 시행지침을 폐기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