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명석 총재가 23일 징역 33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정 총재는 여신도 16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 이번 형이 확정되면 기존 형량을 합쳐 총 50년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징역 17년 확정…추가 형량 확정 시 총 50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33년을 추가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총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게 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정 총재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정 총재가 종교적 위계질서와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정 총재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와 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에 선고된 징역 33년까지 확정되면 두 사건의 형량을 합쳐 총 50년에 이른다.
정 총재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지난 19일 정 총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간부 3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간부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