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즉시 철거...불법 행위자엔 비용징수·벌금·행정처분 부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앞으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2026-01-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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