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2029년 5월까지 3년 연장했다.
- 한화오션이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1위이고 한화 계열사가 함정 부품시장을 독점해 경쟁제한 우려가 남아있다.
- 차별적 가격 제공·기술정보 거절·영업비밀 제공 금지 등 시정조치를 향후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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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품 8개 시장 지배력 유지
2029년 이후에도 2년 추가 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 인수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이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1위 사업자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함정 핵심 부품 시장 상당수에서 독점 또는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에 부과된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이후에도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5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 결정이다.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군함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주요 쟁점은 한화 계열사가 함정 부품을 공급하고, 한화오션이 함정을 건조하는 구조에 있다.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건조시장 간 수직결합으로 경쟁 조선사에 불리한 가격이나 정보 제공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3~2025년 평균 기준 한화오션은 수상함 시장에서 67.3%, 잠수함 시장에서 64.8%의 점유율을 기록해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로 평가됐다. 수상함 시장에서는 결합 전 25.4%의 2위 사업자였지만 결합 이후 1위로 올라섰고, 잠수함 시장에서는 결합 전 97.8%에서 점유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선두 사업자다.
함정 부품시장에서도 한화 계열사의 지배력은 유지되고 있다. 함정항법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용 엔진 시장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기준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큰 1위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 시장에서 한화 계열사의 점유율은 73~90%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수상함, 잠수함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피심인들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고, 함정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상 함정 건조업체와 부품업체 사이의 협력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 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특히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경쟁 함정 건조업체 입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거래조건·정보 제공 방식 등을 제한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사후 재검토를 거쳐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향후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뿐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