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240일→100일…심사·평가·협상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에 걸리는 기간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사 후 240일에서 100일 내로 ...
2026-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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