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금산분리의 완화와 비은행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분소유허용의 반대편에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에 있다"며 "이는 한화나 다우기술 등의 지주사 전환과 정부매각기업의 인수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 금산분리의 단계별 완화
금산분리의 장기적 방향은 산업자본의 취득지분의 단계적 완화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엄격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금지규정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단계적 개정사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규는 현재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인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의 지분을 매각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규정이었다. 즉, 은행을 소유할 능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국내기업의 경우는 출자총액의 제한으로, 전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법상의 금융회사 지분보유금지 규정으로 이들 은행을 매수할 적합한 업체를 탐색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국이며, 자칫 현행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국내금융자본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던 주된 이유는 금융업체가 산업자본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위험과 이러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율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예방적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감시체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므로 금산법완화에 따라 예상되어지는 부작용은 차후 보완될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로 금산분리완화 Road Map의 폐기 혹은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보유지분의 매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허용은 기왕에 지배구조가 금융회사 -> 비금융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업체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의지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기업집단으로는 삼성그룹을 들수 있는데, 현재 삼성그룹의 경우는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형 출자구조형태를 이루고 있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순환출자구조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나 반드시 처분해야만 했던 삼성전자의 지분은 매각에 있어 더 이상 고민거리는 아니다.
■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의 소유
금산분리 완화와 비은행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분소유허용의 반대편에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가 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역차별과 형평성 차원에서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소유도 역시 허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부분이 개정된다면 지주사의 요건은 부채비율 200%유지규정과 비계열사 주식 5% 이상취득금지 요건의 폐지와 더불어 지주사 요건은 최소한의 규정만 존치된 채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지주회사의 규제완화는 역시 정부등이 보유한 매각대상자산의 처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의 요건 완화는 매각대상거대기업의 적합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수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대상 주요 기업은 출총제와 지주회사의 요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역시 국내의 기업에게 인수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비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금융회사의 소유규제가 완화된다면 현재 대한생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와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우기술이 지주사 전환이 매우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 금산분리의 단계별 완화
금산분리의 장기적 방향은 산업자본의 취득지분의 단계적 완화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엄격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금지규정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단계적 개정사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규는 현재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인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의 지분을 매각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규정이었다. 즉, 은행을 소유할 능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국내기업의 경우는 출자총액의 제한으로, 전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법상의 금융회사 지분보유금지 규정으로 이들 은행을 매수할 적합한 업체를 탐색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국이며, 자칫 현행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국내금융자본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던 주된 이유는 금융업체가 산업자본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위험과 이러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율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예방적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감시체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므로 금산법완화에 따라 예상되어지는 부작용은 차후 보완될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로 금산분리완화 Road Map의 폐기 혹은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보유지분의 매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허용은 기왕에 지배구조가 금융회사 -> 비금융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업체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의지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기업집단으로는 삼성그룹을 들수 있는데, 현재 삼성그룹의 경우는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형 출자구조형태를 이루고 있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순환출자구조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나 반드시 처분해야만 했던 삼성전자의 지분은 매각에 있어 더 이상 고민거리는 아니다.
■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의 소유
금산분리 완화와 비은행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분소유허용의 반대편에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가 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역차별과 형평성 차원에서 비금융회사의 금융자회사소유도 역시 허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부분이 개정된다면 지주사의 요건은 부채비율 200%유지규정과 비계열사 주식 5% 이상취득금지 요건의 폐지와 더불어 지주사 요건은 최소한의 규정만 존치된 채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지주회사의 규제완화는 역시 정부등이 보유한 매각대상자산의 처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의 요건 완화는 매각대상거대기업의 적합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수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대상 주요 기업은 출총제와 지주회사의 요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역시 국내의 기업에게 인수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비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금융회사의 소유규제가 완화된다면 현재 대한생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와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우기술이 지주사 전환이 매우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