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시간 동안 논의…8대 7로 청탁금지법 공소제기 권고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더욱 복잡해진 검찰 셈법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는 영향 미치지 않을 전망
최목사도 함께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한 것과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들과 최 목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해 8(공소제기) 대 7(불기소 처분)로 공소제기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있었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약 8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심의위가 약 5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수사심의위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 의견이 나온 것에 반해,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 '건넨' 최 목사는 기소 권고인 탓에 수심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더라도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존의 처분 방향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가 그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했고,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선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 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 2024.07.26 leehs@newspim.com |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서 처분을 미룬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의 수사심의위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의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진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문 조사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검찰이 다른 증거 확보도 소극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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