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서울시는 오는 6월 1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발표했던 원안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택시기본요금인 1900원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적용됐으며 이번에 택시 요금은 12.64% 인상됐다.
시는 장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승차거부 사례를 막기 위해 기본 요금만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 11개 도시로 갈 때 요금의 20%가 더 붙던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자정~새벽 4시까지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는 심야할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시는 오는 7월부터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1건당 5만원)를 시행하며, 모든 택시에 대해 금연택시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발표했던 원안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택시기본요금인 1900원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적용됐으며 이번에 택시 요금은 12.64% 인상됐다.
시는 장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승차거부 사례를 막기 위해 기본 요금만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 11개 도시로 갈 때 요금의 20%가 더 붙던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자정~새벽 4시까지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는 심야할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시는 오는 7월부터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1건당 5만원)를 시행하며, 모든 택시에 대해 금연택시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