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석면분석정도관리 분석결과, 적합 평가를 받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석면분석 정도관리란 석면조사에 대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분야'와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의 분석능력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에게 그 분석결과에 대한 표준화 및 신뢰도를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 지난해 8월 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서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석면으로부터의 건강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했고, 그동안 미국 시카고 McCrone연구소 등 국내외 석면분석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투과전자현미경을 비롯한 최신 분석 시스템 구축, 석면분석 정도관리 준비 등으로 석면분석능력을 갖춰 왔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석면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지구,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석면해체작업 중인 지하역사의 대기 중 석면 유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하철역 실내공기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는 모든 시민이 석면 위해정도를 알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석면분석 필요가 증대될 것"이라며 "국내 석면조사기관 인증에 이어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석면분석실험실 인증 프로그램 NVLAP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을 준비해 국제 공신력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면분석 정도관리란 석면조사에 대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분야'와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의 분석능력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에게 그 분석결과에 대한 표준화 및 신뢰도를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 지난해 8월 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서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석면으로부터의 건강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했고, 그동안 미국 시카고 McCrone연구소 등 국내외 석면분석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투과전자현미경을 비롯한 최신 분석 시스템 구축, 석면분석 정도관리 준비 등으로 석면분석능력을 갖춰 왔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석면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지구,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석면해체작업 중인 지하역사의 대기 중 석면 유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하철역 실내공기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는 모든 시민이 석면 위해정도를 알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석면분석 필요가 증대될 것"이라며 "국내 석면조사기관 인증에 이어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석면분석실험실 인증 프로그램 NVLAP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을 준비해 국제 공신력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