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증시도 향후 미칠 여파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1일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그 동안 보험혜택을 받지못했던 3200만여명의 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내 증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대투증권 곽중보 연구위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새롭게 충격을 줄 새로운 요인은 아니"라며 "미국 증시의 제한적 약세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로만 영향을 받아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미국 건보법안 시행으로 국내 증시가 새로운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기 보다는, 미국 상위의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업체들과의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제약 업종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리츠증권 서용희 연구위원도 "미국 보험사들의 세금부담 및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판매증진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은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백악관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실질 GDP 증가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칠 영향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헬스섹터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에 불과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
이에 서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 회사들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미국발 수요를 고려할 때, 고가의 신약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복제약 또는 개량신약 수요증가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수혜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정보라 애널리스트는 "제네릭 시장은 증가하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미국시장에 이미 글로벌 제네릭업체들이 포진해 있어 국내 제약사의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허가 가이드라인 제정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추가적으로 사용량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라며 "단, 특허를 회피한 개량신약 진출 전략은 유효할 것이고 바이오시밀러 허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만으로도 바이오업체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미약품, 셀트리온, LG생명과학의 미국 진출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그 동안 보험혜택을 받지못했던 3200만여명의 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내 증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대투증권 곽중보 연구위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새롭게 충격을 줄 새로운 요인은 아니"라며 "미국 증시의 제한적 약세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로만 영향을 받아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미국 건보법안 시행으로 국내 증시가 새로운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기 보다는, 미국 상위의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업체들과의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제약 업종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리츠증권 서용희 연구위원도 "미국 보험사들의 세금부담 및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판매증진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은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백악관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실질 GDP 증가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칠 영향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헬스섹터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에 불과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
이에 서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 회사들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미국발 수요를 고려할 때, 고가의 신약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복제약 또는 개량신약 수요증가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수혜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정보라 애널리스트는 "제네릭 시장은 증가하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미국시장에 이미 글로벌 제네릭업체들이 포진해 있어 국내 제약사의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허가 가이드라인 제정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추가적으로 사용량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라며 "단, 특허를 회피한 개량신약 진출 전략은 유효할 것이고 바이오시밀러 허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만으로도 바이오업체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미약품, 셀트리온, LG생명과학의 미국 진출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