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연소득 5억원 이상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9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과 납세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키로 하고 법령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오는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이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 변호사와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세무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검증을 받아 소득의 누락 여부와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 등을 먼저 점검받아야 한다.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세무검증이 밝혀질 경우 과실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세무검증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우대와 종합소득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오는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세무검증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일부 세무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투명한 세무신고 체제를 갖춘다는 명분이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9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과 납세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키로 하고 법령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오는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이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 변호사와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세무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검증을 받아 소득의 누락 여부와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 등을 먼저 점검받아야 한다.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세무검증이 밝혀질 경우 과실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세무검증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우대와 종합소득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오는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세무검증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일부 세무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투명한 세무신고 체제를 갖춘다는 명분이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