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간의 비리 온상이 됐던 정비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자 선정기준을 명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자 선정 방식으로는 기존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나, 입찰의 세부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추진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입찰 방식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입찰은 2개 이상 업체를 참여토록 했으며, 제한입찰은 자본금, 사업 실적, 소재지 등을 제한하고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토록 했다. 또 지명입찰은 4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 3개이상 업체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7일 전에 일간신문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자 선정기준을 명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자 선정 방식으로는 기존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나, 입찰의 세부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추진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입찰 방식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입찰은 2개 이상 업체를 참여토록 했으며, 제한입찰은 자본금, 사업 실적, 소재지 등을 제한하고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토록 했다. 또 지명입찰은 4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 3개이상 업체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7일 전에 일간신문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