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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리점 갑작스레 영업중단..소비자 피해 ‘호소’

기사입력 : 2010년11월15일 14:23

최종수정 : 2010년11월15일 14:23


[뉴스핌=김양섭 기자]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삼성전자 대리점이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 결제를 하고도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삼성전자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의 H 아웃렛에 위치한 디지털프라자는 지난 9월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H 아웃렛 관계자는 “디지털프라자는 대리점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유로 9월 17일부터 폐점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리점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물품 구매 결제를 하고도 배송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측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측은 소비자가 대리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A씨는 TV, 냉장고, 냉동고 등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두차례에 걸쳐 구매내역중 일부 금액인 480여만원을 이미 결제했다. 이중 40여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는 배송을 받았지만 나머지 물품은 배송받지 못한 상태다. 이사 시기에 맞춰 배송을 연기해오다 최근에서야 해당 대리점이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삼성전자측에 배송 또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소비자가 대리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 받았다.

A씨는 “직영인지 대리점 사업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본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삼성전자측에서 해준 것은 구매 내역 및 배송 여부 등의 거래 내역 관계 증빙 서류를 발급해준 정도다”고 말했다.

  A씨는 수차례 대리점 사업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는 “대리점 사장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계속 답변이 없으면 소송할 것이라는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는 상태다”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측 관계자는 “이처럼 대리점 사업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다”며 “해당 대리점의 영업중단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일부 더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는 전국 500여곳에서 영업중이며, 이중 절반 가량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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