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직무유기..조속히 입찰절차 진행해야"
[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은 19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현대차그룹이 입찰규정에 금지돼 있는 '입찰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이날 '현대건설 매각, 실타래 푸는 방법은' 등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이번 입찰과 관련‘입찰 무효화는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교묘히 언론을 활용해 입찰규정상 엄격히 금지된 이의제기를 지속하고 사실상 입찰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또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이의제기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결국 현대차그룹에 굴복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채권단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채권단은 이제라도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현대그룹과 맺은 MOU에 근거한 대로 조속히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이 패자인 현대차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하여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이번 사태는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M&A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이 “향후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고 연내 현대차그룹과의‘딜’을 마무리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대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건 그리고 현대차와의 협상안건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권단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현대그룹과의 MOU해지 등 협상중단이 최종 결정되면 주주협의회를 열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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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