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논란이 됐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제작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약 47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제작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 제공을 해온 혐의다.
'오빠믿지' 앱은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사생활 침해 여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악마의 앱'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앱은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스마트폰 GPS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 내용과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 등을 알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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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