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상화 실패 대비 14일부터 예보 매각 절차 병행
[뉴스핌=변명섭 기자] 서울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영개선명령에 처해졌다.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은 1개월내 자체정상화를 꾀하지 못하면 매각된다.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부채 504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42%에 머물렀다. BIS비율상 경영개선명령 지도기준인 1%에 미달한 것.
금융위는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이날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1개월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매각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자체정상화에 실패한 경우 예보는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한다.
금융위는 "최종 인수자 선중 후 계약이전 등을 통한 영업재개(3월 하순)까지 추가로 1개월이 소요돼 전체적으로 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수 후보자 중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각 1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