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부산저축은행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지 이틀만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대량의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이들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의 지급불능으로 긴급히 영업조치가 내려졌고 순자산 부족 등의 원인에 따른 영업정지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및 증자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 이미 연게검사에 착수해있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내에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8일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고 자체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보해저축은행 역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다음달 4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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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