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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추가검토"(상보)

기사입력 : 2011년03월16일 16:18

최종수정 : 2011년03월16일 16:34

[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주주로서 적격이라는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검토하기로했다.

최근 대법원이 외환카드 합병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본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9%(2003년 당시엔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최 상임위원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펀드IV의 제출 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은행법 적용한계,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형평성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외국인 주주나 그 관계회사에 대한 조사는 외국인 주주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확인하는 게 금융관련법 적용의 관행이라는 것.(은행법 적용 한계)  또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이다.(형평성 원칙)

여기에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취지를 덧붙였다. 이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론스타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도 적용할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었다.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을 내려야하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하는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상임위원은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까까지 포함해 법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 문제는 별개"라며 "향후 법리검토를 거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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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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