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요금·가공식품 잇단 가격인상 '도미노'

기사입력 : 2011년05월20일 10:56

최종수정 : 2011년05월20일 11:59

재정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아직 미확정"

[뉴스핌=곽도흔 기자] 공공요금과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것이 오히려 폭탄이 돼 하반기부터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가격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지방 공공요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의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7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 뒤 그동안 동결된 상태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3개 시·도실무협의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협의중이며 시·도의회 의결과 시·도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8월에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해 지하철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736원으로 운송원가 1120원의 66%에 불과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규모가 479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버스요금도 최소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상하수도 요금도 하반기부터 최고 17% 인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이달 초부터 평균 4.8%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13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됐다. 전기료도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예정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물가도 심각하다.

전주시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 18.36%,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90.9%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와 대구, 경남 창원시·진주시 등도 줄줄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6월 중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경북도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올 1월 요금을 인상한 구미, 김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경산, 영천 등 10여개 시·군의 요금이 7월에 오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의 가격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과자, 음료, 커피제품은 가격이 오른 상태고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CJ제일제당 스팸은 평균 9.3%, 대상 청정원 우리팜 등을 9.5% 올린다.

빙그레는 바나나우유를 10% 올려 1100원이 됐고 요플레도 50원이 올라 800원이 됐다. 사조산업은 다음달부터 참치캔을 10% 올릴 계획이고 대상 홍초와 오뚜기 돈가스 소스도 각각 9%, 13%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값 상승에 정부는 다양한 대책으로 물가잡기에 나선 상태다.

쌀·돼지고기·계란·콩·고등어·오징어·참외·수박·딸기 등 9개 특별품목을 선정, 주간단위로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집중 가격관리에 들어갔으며 4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폐지에 나선 상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주부모니터링단을 통한 가격 조사와 함께 소비자단체 5곳을 선정해 가공식품 가격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식비 점검 △오는 31일까지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별 물가관리 평가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한 TF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이용재 물가정책과장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논의만 있는 단계”라며 “벌써 공공요금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