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배제와는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진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우선 공적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며 "합병하면 바로 (공적자금) 회수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원래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지주사법의 취지가 아닌가'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도 그 취지는 변함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일정기간만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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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