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제재심의위원회서 최종 확정
[뉴스핌=송의준 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부터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예비 통보 때는 구체적 징계 내용 대신 경징계 또는 중징계의 수위만 담긴다.
정 사장의 경우 중징계 중 '문책 경고'가 유력하다. 보통 2주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금감원은 소명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소명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업무수행, 임원 재선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책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다만 현대캐피탈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금융지주, 신용카드업, 상호저축은행업에 진출이 어렵게 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비통보서를 받고 10일안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9월 초까지 현대캐피탈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 사장의 징계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애초 이날 열리는 제재심위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함께 정 사장에 대한 징계심사가 늦어지면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큰 해킹사고 사례가 없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징계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관리책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여전사에 강력하게 제재를 한적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다소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해킹사고에서 직접적인 책임자로는 현대캐피탈 정보기술(IT) 보안 담당 임직원이 지목됐고 정 사장은 관리책임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또 정 사장이 피해를 숨기지 않고 즉시 공개해 신속히 대응한 점과 2차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점도 참작요인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권의 해킹사고 등 보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고자 불가피하게 중징계를 내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비통보인 만큼 징계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현대캐피탈의 과실은 분명하지만 최종결정때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정상참작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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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