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 보광티에스 등 공시위반 6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 항보고서를 제출시한을 경과해 제출한 보광티에스에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부산저축은행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포휴먼에 12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알티전자, 오라바이오틱스에는 3개월간 증권 공모발행 제한,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뉴젠아이씨티에는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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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