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조합원 지분을 매입해 싼값에 인기 택지지구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 광고가 사라지게 됐다.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은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써,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관련 증서'의 범위는 ▲분양권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을 비롯해, 인터넷(사이트), SMS 등은 불법광고행위로 간주돼 처벌된다. 아울러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불법광고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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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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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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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