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및 전자금융 예산 규제 신설…해킹 사고시 제재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의 CEO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또 전자금융 관련 예산에 대한 감독기준도 새롭게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의 정보기술부문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업무와 관련해 인력과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추가함으로써 보다 감독규정을 강화한 셈이다.
금융위는 또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의 CEO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했다. 주요 금융사에 대해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그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IT담당 임원 징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CEO에 대한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또 해킹과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응능력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사실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을 강화했다.
더불어 법 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가 중대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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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