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가입건수 연간 수 백 건 불과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금융회사들과 포털사이트 등 잇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수 고객의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 상품 판매가 유출 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진한 판매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전자금융거래와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전자금융 거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개인정보 누출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다. 또 개인정보유출 사고 시 위기관리 비용을 담보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재정적 손해를 담보하는 ‘E-BIZ 배상책임보험’ 등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우선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을 판매 중인 삼성화재는 지난해 6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거뒀고, 올해 들어 9월까지 5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도 판매했지만, 지난해 판매실적이 한 건도 없어 올해 4월 상품개정 때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했다.
현대해상도 2010회계연도(2010년 4~2011년 3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41건, 13억5000만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8건 1억7000만원을 판매했지만 ‘E-BIZ 배상책임보험’은 판매실적이 없다.
LIG손해보험 역시 2010회계연도에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7건 판매, 메리츠화재는 이 상품을 1건, 전자금융거래배책보험 29건, E-BIZ배책보험 9건 등 1년 동안 39건 가입에 불과했으며 동부화재는 한 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손보사 관계자는 “수많은 고객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배책보험 가입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이어진 정보유출 사고로 이전보다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가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해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 등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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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