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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징벌론' 장하준 교수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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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 무효화 당연"…'반외자(反外資)정서' 우려 일축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징벌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론스타 징벌론에 가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베스트셀러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FTA를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장 교수는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관련 정부의 '원죄론'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에 부실 판정을 내리고 예외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에 넘긴 건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다"라며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론스타에 팔려고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당시 8%대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던 외환은행을 정부가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이유로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매각명령'을 내리거나 산업자본 심사를 추진할 경우 반외자(反外資) 정서가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과거에 누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무효화하는데 왜 신뢰 문제가 생기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건데 (국가)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잘못된 경정을 무효화하고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지난 2002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남미의 대표적인 투자선호국가로 꼽히고 있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그는 "1990년대 초 미국과 일방적인 통화 통합을 한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를 겪은 후 2002년 채무 이행을 정지했을 때 '자살행위'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남미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소 신뢰의 문제가 있더라도 금융시장을 잘 운용하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외자정서를 우려해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일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8%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국민의 74%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을 부당한 국부유출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여야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이 론스타 '먹튀'와 하나금융의 특혜승인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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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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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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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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