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과 분쟁소지 해결이 관건
[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에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2G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과 7월 말에도 종료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자, KT는 두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세번째 도전에 나선 것이다.
21일 KT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지난 18일부터 2G 폐지 재승인 요청이 가능해져 21일 오전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현재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약 15만 명이다. 올 3월 110만명, 8월 34만명에서 대폭 감소해 전체 가입자의 1%에도 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가입자를 줄인 것이다.
KT는 그간 2G 종료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 및 광고활동 등을 통해 애써왔다.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하면 1.8기가헤르쯔(㎓)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망을 구축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가입자를 50만 명이나 확보함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에서 KT만 뒤쳐진다는 부담감에 더욱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회의를 거쳐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이 나면 KT의 잔존 2G 가입자들은 서비스 종료 예정일까지 KT의 3G 서비스나 타사로 전환해야 한다. KT의 3G 서비스로 이동하더라도 기존 번호는 2013년까지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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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