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내년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진단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연장(4→5년)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 는 등 투자유인도 확대됐다.
협동조합 설립 허용범위 확대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기준 완화,남해안 관광투자기반 확충 등 투자 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국내복귀 기업 지원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행정서비스 등 지원도 강화된다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가 마련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 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이 이뤄지고 일몰기한도 2012년말에서 2015년말로 연장된다.
현지사업 철수․이전, 국내 통관, 국내 공장입지 선정 등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코트라(KOTRA)에서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관광․사업서비스 등 유망업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세제․인력 등 지원인프라도 확충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 광숙박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외국인전용 면세점 확대, 부가세환급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절차 효율화 등으로 외국 관광 객 및 교육기관 유치도 확대된다.
방송광고 허용을 확대하고(먹는샘물,조제분유 등)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서비스 선진화도 유도된다.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내 조세감면대상 확대,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 스산업의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R&D 투자, 통계 구축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된다.
◆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과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 도 입 등 유망 중소기업이 지원된다.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융합업종 창업규제 개선, 교육·컨설팅 민간참여 확대 등 자영업의 구조조 정과 경쟁력 강화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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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