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지엠의 알페온이 올해 충돌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출시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11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지엠의 알페온이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됐으며, 이밖에 현대 그랜저와 한국지엠 올란도가 우수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국내 판매 차량의 충돌안전도는 우수하지만, 보행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돌분야 종합등급제는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의 안전도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면·부분정면·측면·기둥측면충돌 및 좌석안전성의 점수를 ‘종합등급화’ 해 공표하는 제도다.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대한 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돼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정일영)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했다.
올해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안전평가를 실시한 기아 모닝, 현대 그랜저․엑센트, 한국지엠 알페온, 닛산 알티마 등 5차종은 이미 평가 결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나머지 6차종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올해 평가된 차량은 11차종으로 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 등이다. 경형은 기아 모닝, 소형은 한국지엠 아베오, 현대 엑센트, 준중형은 현대 밸로스터, 중형은 닛산 알티마, 아우디 A4, 폭스바겐 골프, 레저용승용은 코란도C, 한국지엠 올란도, 대형은 한국지엠 알페온, 현대 그랜저 등이다.
이번 평가결과 자동차 안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2등급을 받은 벨로스터(현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1등급을 받아 충돌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어백 기본장착 등 제작사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충돌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보행자 안정성’ 분야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미흡해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평가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지엠 알페온․올란도, 현대 그랜저가 수입차 3차종에 비해 충돌 안전성이 높게 평가돼 국산차의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충돌분야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의 안전한 차’로 ▲현대 엑센트 ▲현대 그랜저 ▲한국지엠 아베오 ▲한국지엠 알페온 ▲한국지엠 올란도 ▲아우디 A4를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의 안전한 차’는 성적순에 따라 한국지엠 알페온을 최우수 차량에, 현대 그랜저 및 한국지엠 올란도 차량을 우수차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COEX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정부·제작사·연구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했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안전도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충돌분야 외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의 평가방법 등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 기법에 대한 개발·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