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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차그룹 계열사, 총 252명 임원 승진

기사입력 : 2011년12월27일 16:0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그룹은 27일 현대차 145명, 기아차 68명, 계열사 252명 등 총 465명 규모의 2012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계열사 승진자 명단    


그룹사 (총 30개사 252명)

[ 현대모비스 - 25명 ]

▲ 전무 → 부사장 (3명)
김준상 (金俊相) 박상규 (朴尙圭) 최병철 (崔秉喆)

▲ 상무 → 전무 (2명)
김기준 (金基準) 심재진 (沈在鎭)

▲ 이사 → 상무 (4명)
양원기 (梁元起) 유영일 (兪榮日) 윤치환 (尹致煥) 이현덕 (李賢悳)

▲ 이대 → 이사 (8명)
권중록 (權重錄) 김성국 (金成國) 김  훈 (金  勳) 서경수 (徐慶秀) 유길환 (柳吉煥)
이선범 (李善範) 이홍식 (李洪植) 정수경 (鄭洙京)

▲ 부장 → 이대 (8명)
고동록 (高東錄) 김대곤 (金大坤) 김원혁 (金元赫) 김  호 (金  浩) 박찬홍 (朴贊洪)
이택재 (李澤宰) 정도희 (鄭道喜) 조규량 (曺圭良)


[ 현대위아 - 12명 ]

▲ 상무 → 전무 (2명)
이인식 (李仁植) 조송래 (趙頌來)

▲ 이대 → 이사 (2명)
강구식 (姜求植) 백경수 (白暻樹)

▲ 부장 → 이대 (8명)
강영모 (姜榮模) 금수근 (琴首根) 김사원 (金思垣) 김인수 (金仁洙) 박창섭 (朴昌燮)
박철학 (朴哲鶴) 이양구 (李陽求) 이영만 (李榮萬)


[ 현대메티아 - 2명 ]

▲ 이사 → 상무 (1명)
이경수 (李慶洙)

▲ 부장 → 이대 (1명)
김명호 (金明鎬)


[ 현대위스코 - 1명 ]

▲ 이대 → 이사 (1명)
조일구 (趙日九)


[ 현대다이모스 - 6명 ]

▲ 전무 → 부사장 (1명)
신민수(申珉秀)

▲ 이사 → 상무 (1명)
홍호만 (洪浩晩)

▲ 이대 → 이사 (2명)
이종윤 (李宗胤) 전세진 (全世鎭)

▲ 부장(수석) → 이대 (2명)
이해춘 (李海春) 정재호 (鄭在祜)
[ 현대파워텍 - 7명 ]

▲ 상무 → 전무 (1명)
원종훈 (元鐘焄)

▲ 이사 → 상무 (1명)
이정선 (李鉦先)
▲ 이대 → 이사 (1명)
백성호 (白成鎬)

▲ 부장 → 이대 (4명)
김성환 (金聖煥) 이국선 (李國宣) 이효중 (李孝仲) 차삼호 (車三昊)


[ 현대파텍스 - 2명 ]

▲ 이사 → 상무 (1명)
이수원 (李秀遠)

▲ 부장 → 이대 (1명)
김진원 (金鎭元)

[ 케피코 - 3명 ]

▲ 이대 → 이사 (1명)
백승국 (白承國)

▲ 부장 → 이대 (2명)
강창은 (康彰恩) 함영국 (咸英國)


[ 현대제철 - 31명 ]

▲ 상무 → 전무 (6명)
박남순 (朴南淳) 박순근 (朴洵根) 이계영 (李桂榮) 이재곤 (李在坤) 한천수 (韓天洙)
황재옥 (黃在玉)
▲ 이사 → 상무 (4명)
김상규 (金相逵) 서민수 (徐民洙) 이  주 (李  柱) 이형철 (李炯哲)

▲ 이대 → 이사 (12명)
김점갑 (金点甲) 김태주 (金泰珠) 류종순 (柳鐘淳) 민태홍 (閔泰泓) 박원수 (朴元洙)
변상진 (卞相鎭) 서광용 (徐光鎔) 서후동 (徐後童) 심상철 (沈相哲) 유선준 (兪宣濬)
이종혁 (李鐘赫) 한종만 (韓鐘晩)

▲ 부장 → 이대 (9명)
권순태 (權純台) 김기철 (金基喆) 김진섭 (金晋燮) 김학연 (金鶴淵) 박종식 (朴鍾植)
유기종 (劉基鐘) 이종헌 (李鍾憲) 정인모 (鄭寅謨) 홍태경 (洪泰京)


[ 현대하이스코 - 14명 ]

▲ 상무 → 전무 (4명)
박봉진 (朴奉進) 박충열 (朴忠烈) 반영삼 (潘泳三) 신용헌 (愼鏞憲)

▲ 이사 → 상무 (4명)
이전복 (李典鰒) 이종구 (李鍾九) 이지선 (李志先) 최  권 (崔  勸)

▲ 이대 → 이사 (2명)
오광석 (吳光錫) 이현석 (李玄錫)

▲ 부장 → 이대 (4명)
권태우 (權泰佑) 김재학 (金載學) 박종근 (朴宗根) 이동길 (李東吉)


[ 현대캐피탈 - 5명 ]

▲ 상무 → 전무 (1명)
정근배 (鄭根培)

▲ 이사 → 상무 (1명)
서상혁 (徐祥赫)

▲ 이대 → 이사 (3명)
김홍균 (金烘均) 용환빈 (龍煥彬) 이병휘 (李丙徽)


[ 현대카드 - 12명 ]

▲ 상무 → 전무 (2명)
김병희 (金秉熙) 원석준 (元碩浚)

▲ 이사 → 상무 (2명)
김진태 (金鎭泰) 진성원 (陳聲源)

▲ 이대 → 이사 (3명)
백연웅 (白然雄) 이미영 (李美英) 황용택 (黃龍澤)

▲ 부장 → 이대 (5명)
김창한 (金昌漢) 안관선 (安寬善) 이준석 (李俊錫) 장병식 (張炳植) 한진봉 (韓鎭奉)


[ 현대커머셜 - 1명 ]

▲ 부장 → 이대 (1명)
장기화 (張基化)


 [ HMC투자증권 - 8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흥제 (金興濟)

▲ 이사 → 상무 (2명)
박종기 (朴鍾基) 심웅섭 (沈雄燮)

▲ 이대 → 이사 (2명)
박병수 (朴秉秀) 원강희 (元康喜)

▲ 부장 → 이대 (3명)
강경곤 (姜炅坤) 강성모 (姜成模) 위승환 (魏承煥)


[ 현대건설 - 64명 ]

▲ 전무 → 부사장 (2명)
김영택 (金英澤) 박동욱 (朴東郁)

▲ 상무 → 전무 (9명)
권오식 (權五植) 권오혁 (權五赫) 김정철 (金政喆) 김종헌 (金鍾憲) 김형일 (金亨一)
마기혁 (馬起赫) 박용완 (朴鎔完) 박찬수 (朴贊壽) 윤철수 (尹喆洙)

▲ 상무보A → 상무 (12명)
고승구 (高承九) 김상기 (金相起) 김종택 (金鍾澤) 김치연 (金致淵) 서상훈 (徐常熏)
염유신 (廉宥信) 이원희 (李元喜) 이윤범 (李潤範) 조명현 (曺明鉉) 차재룡 (車載龍)
허명렬 (許明烈) 황용순 (黃龍順)

▲ 상무보B → 상무보A (18명)
강철희 (姜徹熙) 김근배 (金根培) 김명갑 (金明甲) 김영훈 (金永勳) 김용식 (金龍植)
김태학 (金泰鶴) 김태흥 (金泰興) 박관우 (朴官雨) 박성붕 (朴成鵬) 박영호 (朴煐浩)
박찬복 (朴贊復) 박찬우 (朴贊祐) 송영구 (宋永球) 이두식 (李斗植) 이재희 (李在熙)
전익수 (全翼秀) 최성용 (崔聖龍) 황원중 (黃元重)

▲ 부장 → 상무보B (23명)
강정남 (姜正男) 권헌직 (權憲直) 김대근 (金大根) 김석종 (金錫宗) 김창희 (金昶熙)
김충진 (金忠鎭) 김택규 (金澤圭) 박구용 (朴久用) 박병동 (朴秉東) 백종태 (白種台)
손  준 (孫  俊) 양희창 (梁熙昌) 윤승호 (尹承鎬) 윤영준 (尹泳俊) 이석홍 (李錫泓)
이영철 (李英哲) 이한원 (李漢源) 정대영 (鄭大泳) 진상화 (陳相華) 최진엽 (崔臻燁)
한기성 (韓基成) 현명석 (玄明錫) 황준하 (黃晙夏)


[ 현대엠코 - 4명 ]

▲ 이사 → 상무 (1명)
조영제 (趙永濟)
▲ 부장 → 이대 (3명)
김성준 (金成俊) 박인서 (朴寅緖) 최영근 (崔榮根)

[ 현대엔지니어링 - 12명 ]

▲ 상무보B → 상무보A (7명)
배원식 (裵元植) 윤의순 (尹義淳) 임용진 (林龍辰) 조갑형 (趙甲衡) 최  황 (崔  晃)
최민탁 (崔敏卓) 황희수 (黃喜秀)

▲ 부장 → 상무보B (5명)
김연붕 (金鍊鵬) 모태호 (牟泰虎) 신동훈 (申東勳) 전상경 (全相炅) 조준희 (趙埈熙)


[ 현대스틸산업 - 1명 ]

▲ 상무 → 전무 (1명)
최귀철 (崔貴哲)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1명 ]

▲ 부장 → 상무보B (1명)
최현재 (崔炫宰)


[ 현대도시개발 - 1명 ]

▲ 상무보A → 상무 (1명)
박찬호 (朴贊鎬)

[ 현대로템 - 16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정수 (金正洙)

▲ 상무 → 전무 (2명)
김종한 (金鍾漢) 최종호 (崔鐘浩)
▲ 이사 → 상무 (2명)
경규담 (慶奎潭) 최종묵 (崔宗默)

▲ 이대 → 이사 (3명)
서성호 (徐成浩) 염규학 (廉圭學) 우동익 (禹東翊)

▲ 부장 → 이대 (8명)
박병회 (朴炳會) 박종령 (朴鐘怜) 안효철 (安曉哲) 우관제 (禹寬濟) 이병석 (李炳錫)
정철섭 (鄭哲燮) 최우택 (崔雨澤) 최주복 (崔周福)


[ 서울시메트로9호선 - 1명 ]

▲ 이대 → 이사 (1명)
고영호 (高永昊)


[ 메인트란스 - 1명 ]

▲ 이사 → 상무 (1명)
한석인 (韓錫人)


[ 현대글로비스 - 8명 ]

▲ 상무 → 전무 (1명)
박제서 (朴悌緖)

▲ 이사 → 상무 (1명)
송남정 (宋南定)

▲ 이대 → 이사 (2명)
박희병 (朴熙秉) 정진우 (鄭眞祐)

▲ 부장 → 이대 (4명)
김석용 (金錫龍) 유종수 (柳鍾洙) 이백구 (李百九) 전금배 (田金培)
[ 이노션 - 4명 ]

▲ 상무 → 전무 (2명)
김혜경 (金惠卿) 이현석 (李炫錫)

▲ 이사 → 상무 (2명)
윤석훈 (尹錫勳) 한규형 (韓奎炯)


[ 현대서산농장 - 1명 ]

▲ 상무보A → 상무 (1명)
이동원 (李東遠)


[ 현대건설인재개발원 - 1명 ]

▲ 상무보B → 상무보A (1명)
이종열 (李鍾烈)


[ 현대오토에버 - 3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선태 (金善泰)

▲ 부장 → 이대 (2명)
김  우 (金  優) 김종환 (金鍾煥)

[ 현대카네스 - 2명 ]

▲ 이사 → 상무 (1명)
박찬웅 (朴贊雄)

▲ 부장 → 이대 (1명)
장재호 (張宰豪)
[ 현대엠엔소프트 - 1명 ]

▲ 부장 → 이대 (1명)
김성용 (金成龍)


[ 현대엔지비 - 1명 ]

▲ 부장 → 이대 (1명)
박성환 (朴星煥)


[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 1명 ]

▲ 이사 → 상무 (1명)
이철근 (金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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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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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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