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인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주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금이 매년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기금평가편람'을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평가편람에서 개정된 부분을 보면, 우선 평가체계가 기존의 자산유형별 지표에서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평가지표로 개선됐다. 즉 단기자산운용정책, 중장기자산운용정책, 자산운용의사결정체계에서 자산운용체계, 자금운용계획, 자산 배분으로 바뀌었다.
또 계량평가점수 반영비율도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돼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객관성을 높였고, 격년제 평가방식도 보완이 됐다.
기금운용 현황파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주택기금,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 4개를 매년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서 현재 40개 사업성 기금 중 11개 기금은 자산운용지침에 명시하지 않고 있고, 21개 기금이 자산운용명세 및 운용성과 등 성과평가를 공시하지 않는 등에 미흡한 점에 대해 외부검증과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더불어 자산운용지침에 자산배분규모 및 비율을 수치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산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지표보완도 반영됐다.
재정부의 우범기 재정기획과장은 "기금평가편람을 개정함으로서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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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