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공정위 ‘스마트 컨슈머’, 기업은 ‘할 말’ 삼킨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12일 15:31

최종수정 : 2012년01월12일 15:32

당국發 소비자 정보제공은 극히 이례적, 美· 英등 대부분 민간단체 주관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스마트 컨슈머’를 오픈하면서 물가의 합리적 시장 조절 순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각종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 리포트’가 국내에서도 탄생, 기업들의 일방적 가격정책 수립 및 집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기대효과에서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스마트 컨슈머’는 공정위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없는 게 아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장 가격 투명성 제고책이라는 '스마트 컨슈머'가 전적으로  당국의  제공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스마트 컨슈머’는 이달 중 유아용품, SPA의류, 의약품 등의 비교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월, 3월까지 유아복과 유모차를 각각 다룰 예정이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공신력있는 제품의 비교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기다. 다만 이에 반해 각 기업들은 한껏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요컨대 정부주도의 소비자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텐츠를 시민단체에서 생산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대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 조사 의뢰하고 있다”며 “돈을 받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하니 객관적이기보다는 편파적이고 평향적인 분석이 이뤄지기 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민단체의 비교정보 조사 의뢰 관련 예산을 예년 두배 이상으로 편성한 상황. 지난해 9800만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올해 2억 20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 소비자 관련 언론 등은 모두 민간 주도로 오랜 역사를 거쳐 신뢰성을 쌓아왔다”며 “공정위 주도로 진행되는 ‘스마트 컨슈머’가 해외 유수의 컨슈머 리포트와 비견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공정위의 제품 성분, 성능비교 결과는 늘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같은 날 업계의 반박자료가 발표되는 식이다. 조사가 공정하지 않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공방 속에서 신뢰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정위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도로 조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는 상황까지 이른다. 실제 공정위가 시민단체에게 조사 의뢰한 이후 이 정보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유수의 소비자정보지 중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영국의 ‘위치(Which)’, 호주의 ‘초이스(Choice)’ 역시 모두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이냐 정부냐의 차이는 바로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된다.

‘스마트 컨슈머’에 대한 우려도 이같은 맥락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기관을 자처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손대기 힘든 가격통제를 ‘스마트 컨슈머’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목표가 된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스마트 컨슈머’가 신뢰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과 조사 과제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비자 여론’이라는 무기를 갖게 된 공정위에서 이같은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프리미엄 제품, 고가 수입의류 등에 대해 ‘스마트 컨슈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과연 ‘스마트 컨슈머’가 해외 유수의 소비자 정보지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체되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