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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②정부(2)] 공정위·법무법인·기업 간 먹이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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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국회의원은 ‘찬밥’

[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공정위와 법무법인, 기업 간의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법무법인 율촌이 홈페이지(http://www.yulchon.com/ycindex.htm)를 통해 박 고문을 영입하면서 내세운 글이다.

“저희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일자로 박상용 고문, 유00 미국변호사, 서00 관세사, 박00 전문위원을 새롭게 율촌 가족으로 모셨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율촌의 전 분야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율촌에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율촌은 이어 박 고문의 학력과 공정위 경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상한 것은 공정위가 이성남 의원실에 제출한 박 고문의 재취업날짜(2011년 4월 1일)와 율촌이 영입했다는 날짜(2011년 3월 2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상용 고문은 뉴스핌의 확인전화에 “율촌에 출근하기 시작한 날짜는 3월 2일이 맞다”며 “공정위가 퇴직자이다 보니 재취업일자를 잘 못 알고 자료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공정위를 퇴직한 후 법무법인으로 옮긴 사례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시장감시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지낸 김상준 법무법인 바른 고문의 사례다. 김 고문은 공정위 고위공직자들의 로펌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지난해 7월 29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후인 지난해 8월 17일 퇴직한 후 두 달 뒤인 10월 24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 제정과 시행령 발효시점(2011년 10월 30일) 기간 사이에 퇴직하고 법무법인으로 재취직해 아슬아슬하게 위법을 피해간 것이다. 이렇게 김 고문이 옮겨간 법무법인 바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와 관련해 기업들의 소송을 대리한 건수도 10건에 달한다.

◆ 행안부 고시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도 취업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고위공직자 출신 2명이 행정안전부가 고시를 통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으로 명시한 기업체의 고문과 자문으로 각각 취직한 사실도 밝혀졌다.

뉴스핌 조사결과 이필현 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안승수 전 서울소비자과장은 2010년 각각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하면서 행안부가 2009년 12월 29일 공표한 ‘201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에 해당하는 (주)삼성카드와 (주)포스코특수강 고문과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안부 고시 ‘제2009-74’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며 3429개 회사를 취업제한 대상기업으로 밝힌 바 있다.

2010년 3월 12일 퇴직한 이 전 대구사무소장의 경우 2010년 6월 1일 (주)삼성카드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해 9월 14일 퇴직한 안 전 서울소비자과장은 이틀 후인 9월 16일 (주)포스코특수강 자문으로 취직했다.

행안부 담당자는 두 사람의 고시 위반여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공직자윤리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당사자가 소속된 과나 지방사무소의 경우 해당사무소 전체로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경우 퇴직 후 취업 전 심사를 받았는데 공정위에서 하던 일과 재취업하는 기업과의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해명했다.

◆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편법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며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 조직의 특성상 직무관련성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법무법인 등으로 취업한 공정위 간부들의 경력만 봐도 경제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요직을 돌아가면서 맡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00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부위원장 8명과 사무처장 4명은 모두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했다. 물론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취업을 금지한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전에 취업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취업제한 기간 2년 등의 규정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직원은 “영입하려는 공정위 간부가 있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연구소나 학계 등에 2년간 적을 두게 하는 방법도 있고 외국 대학에 연수를 보내기도 한다”며 “물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기업이나 법무법인이 부담한다”고 털어놨다.

◆ “1000억원 과징금 50% 줄일 수 있으면 100억도 줄 수 있다”

대기업과 공정위, 법무법인 간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때리면 해결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공정위 국장급의 경우 조사를 시작해놓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으로 간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이 찾아서 해당 법무법인을 찾아가게 돼 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을 때 해당 공직자가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과징금을 50%(500억원) 줄일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선 수임료로 100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그룹 내 사내 변호사도 많지만 굳이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는 이유는 기업소속 변호사는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으로 많기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국회의원은 ‘찬밥’

다른 대기업 부장은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을 기업에서 직접 데려가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 사무관급이면 보통 부장급, 4급이면 상무급으로 데려간다. 법무법인에 가는 사람들은 주로 4급 이상이다. 기업에서 데려간 5급 직원의 경우 해당기업의 공정위 담당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 부장은 “사실 기업 대관업무의 90%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나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주요 부서다. 과징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 국회보다는 행정부가 어떤 법안이나 정책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국회의원을 데려다가 고문으로 쓰는 기업은 없다. 반면 행정부 관료의 경우 한건만 하면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공정위 간부출신으로 법무법인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고문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다보면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는 거의 안 한다. 그보다는 변호사들에게 실무관련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들도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영업비밀을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로펌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바꾸는 경우는 소송에 졌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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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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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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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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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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