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우리는 맞수] 삼성·LG전자, '훈훈한 IT 나누기 경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기자] 세계 가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며 훈훈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가 모두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장애인들의 IT 기기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27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는 재벌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의 특성을 살린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들의 이미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천만 원짜리를 단돈 5만 원으로 삼성전자 'eyeCan'

삼성전자가 장애인용 안구마우스인 'eyeCan'을 개발해 비상업적 용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했다.

전신마비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안구 마우스 'eyeCan' 제작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온라인(www.samsungtomorrow.com)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확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eyeCan'은 맥킨토시 환경으로 일부 공개되어 있던 'eyeWriter'를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마우스로 바꾸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하였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키보드 없이도 인터넷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개발했다.

기존 안구마우스의 경우 시판 가격이 1000만원을 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eyeCan'는 5만원 이내의 재료비로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개된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수정과 개선도 非(비) 상업적인 용도로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eyeCan' 국내 보급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보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전략실 소속 유경화 대리는 "기존 안구 마우스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 환자 가족들이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저렴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마우스 개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 시대에도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한 LG전자 'LU2700S'

LG전자는 오는 3월 시각 장애인용 휴대폰 'LU2700S'를 출시한다.

스마트폰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피처폰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도 LG전자는 시각장애인용 휴대폰 개발을 완료해 2000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5번째 시각장애인용 휴대폰인 '책 읽어주는 휴대폰(LU2700S)'를 개발 완료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휴대폰은 LG전자의 히트 피처폰인 '아이스크림폰'과 같아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 포함된 휴대폰으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오랜 바람인 DMB, MP3 기능도 추가됐다.

이 제품 개발을 담당한 LG전자 최규호 선임은 "눈을 감고 음성만 들으면서 기존 휴대폰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기존에 도출된 버그들을 살펴보기를 반복했다"며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고민했지만 제가 '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중요한 사항을 개발 과정에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하상종합복지관은 2011년 사회복기공동모금회 LG전자지정기탁사업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특히 이번 보급사업에서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LG전자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센스리더, 센스뷰 라이트 등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폰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월29일까지 하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우편이나 메일(hasang@onsori.or.kr)로 가능하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