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우리는 맞수] 삼성·LG전자, '훈훈한 IT 나누기 경쟁'

기사입력 : 2012년02월27일 10:16

최종수정 : 2012년02월27일 10:16

[뉴스핌=장순환 기자] 세계 가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며 훈훈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가 모두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장애인들의 IT 기기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27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는 재벌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의 특성을 살린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들의 이미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천만 원짜리를 단돈 5만 원으로 삼성전자 'eyeCan'

삼성전자가 장애인용 안구마우스인 'eyeCan'을 개발해 비상업적 용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했다.

전신마비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안구 마우스 'eyeCan' 제작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온라인(www.samsungtomorrow.com)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확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eyeCan'은 맥킨토시 환경으로 일부 공개되어 있던 'eyeWriter'를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마우스로 바꾸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하였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키보드 없이도 인터넷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개발했다.

기존 안구마우스의 경우 시판 가격이 1000만원을 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eyeCan'는 5만원 이내의 재료비로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개된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수정과 개선도 非(비) 상업적인 용도로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eyeCan' 국내 보급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보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전략실 소속 유경화 대리는 "기존 안구 마우스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 환자 가족들이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저렴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마우스 개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 시대에도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한 LG전자 'LU2700S'

LG전자는 오는 3월 시각 장애인용 휴대폰 'LU2700S'를 출시한다.

스마트폰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피처폰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도 LG전자는 시각장애인용 휴대폰 개발을 완료해 2000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5번째 시각장애인용 휴대폰인 '책 읽어주는 휴대폰(LU2700S)'를 개발 완료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휴대폰은 LG전자의 히트 피처폰인 '아이스크림폰'과 같아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 포함된 휴대폰으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오랜 바람인 DMB, MP3 기능도 추가됐다.

이 제품 개발을 담당한 LG전자 최규호 선임은 "눈을 감고 음성만 들으면서 기존 휴대폰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기존에 도출된 버그들을 살펴보기를 반복했다"며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고민했지만 제가 '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중요한 사항을 개발 과정에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하상종합복지관은 2011년 사회복기공동모금회 LG전자지정기탁사업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특히 이번 보급사업에서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LG전자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센스리더, 센스뷰 라이트 등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폰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월29일까지 하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우편이나 메일(hasang@onsori.or.kr)로 가능하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