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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경제, 좋은 기업] 재계, '자본의 책임'을 생각한다

기사입력 : 2012년02월27일 16:33

최종수정 : 2012년02월27일 18:18

대기업 지속경영 확보노력도 제평가

[뉴스핌= 이강혁·정탁윤 기자]  지난해 말 시장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는 '차가운'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이후'를 논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주류로 군림했던 효율과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 포럼에서 "위기 이후 자본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시대야말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개념적으로만 보면 시장경제와 '따뜻함'은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경제의 속성이 무한한 이윤추구와 경쟁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일련의 규칙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자유경쟁을 추구한다. 이러한  자본의 초기적 속성인 '증식'과 '정글식 결과중심주의'에 함몰하다 보면  한편에서는 시장에서 효율적 생산과 성과에 따른 분배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는 약육강식의  제도적 격차로 양 극을 이루기도 한다.   격차뿐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된 '낙오자'도 발생한다.

삼성, SK,POSCO, 현대차, LG(상단 왼쪽에서 시계방향)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따뜻한' 시장경제란 바로 이 격차의 해소 또는 완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핵심이다.  

노동의 결과가 자본가들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것, 노동을 통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불합리한 요소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이유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근래 울림을  키우는 '따뜻한 시장경제론자'들의 주장이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업무 기본 방향을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문화 정착, 담함 등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위기"라며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부의 편법상속, 골목상권 침해 문제, 대형소매점 중심의 유통구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도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추구 활동 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다.


재계가 '따뜻한 경제, 좋은 기업'만들기에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다.  

정부나 시민단체의 압력이나 따가운 눈총으로 일부 '억지 춤추는 춘향격'도 없지는 않지만   상당수 그룹,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관계 재설정에 '진정성'을 보이기위해 애쓰고  있다.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  고졸직 채용 확대,  환경사업에 대한 친 사회적 투자 및 기부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재계 각 기업들이 각종 경영 변수와 사투를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대기업군이 건강하게 지속경영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고는 상생경제의 토대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몇년 간 우리 기업들은 생존의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달려왔다. 차세대 신수종 사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몸집을 줄이며 내실경영에도 큰 비중을 뒀다.

특히 올해 우리 기업들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슬기로운 해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우리 기업들이지만 향후 경영여건에 대한 위기감은 어쩔 수 없는 모양새다.

그래도 우리 기업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힘찬 비상의 날개를 펼쳤다. 현재의 경영여건을 위기만으로 단정짓기보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미래를 대비하자는 의미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기업은 내실경영으로, 일부는 공격경영으로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내논 것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어려울 때 일수록 미래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도약의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30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게 올해는 국내외 경영여건이 어느 해보다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기초를 잘 다져가면서 불안 요소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연초가 지나면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상승 반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회복세는 곧 산업계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자동차 생산라인<사진>도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스마트폰등 IT분야의 수출현상도 호조세다.

이 같은 현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더딜수는 있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읽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에 대한 여러가지 해소 노력이 차츰 기업 환경의 질적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제조업 경기 상승은 나아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든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차츰 정착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도 성장지상주의 경제모델보다는 공정경쟁과 분배라는 명분에 기초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는 결국 '좋은 기업'의 해법인 셈이다. 우리 대기업들도 '좋은 대기업'을 항상 꿈꾼다.  보다 성숙하고 윤리적인 자본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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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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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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