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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복귀 2년-⑤] 이 회장 발언속에 삼성의 내일이 담겨있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07일 09:59

최종수정 : 2012년03월07일 10:09

- 위기론,젊은 인재론,부정부패 질타 등

지난 2010년 3월 2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경영에 복귀한 날이다. 국내 대표기업이자 세계적 리딩기업의 총수가 미래의 비전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돌아온 것이다. 삼성은 이제 10년 앞을 내다본 전략적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사업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격적인 질주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의 경영 복귀 2년. 그동안의 삼성의 변화와 미래를 향한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의 입에 주목하고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내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항상 반듯한 자세로 또박또박 짧게 말하는 고유의 스타일<사진>을 지녔다.  대부분 단답형의 언급이지만 재계 전체의 현안에 대한 입장 피력시나 그룹내 질책성 언급을 할 때는  조금 길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자신의 말에 대해 신중함은 물론 책임감을 십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위에서는 풀이한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지난 2010년 3월 이후 그가 했던 말들을 통해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의 당시 현안을 짚어봤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 후 1년은 '삼성전자 위기론'을 시작으로 조직을 젊게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에 집중됐다. 이시기에 이재용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이서현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글로벌 일류 기업이 무너진다. 삼성도 어찌될 지 모른다.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이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2010년 3월24일 (경영복귀시)

"(내년에 삼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2010년 9월 17일, "조직이 젊어져야한다. 젊게 해야한다" -2010년 10월10일

"21세기 세상이 빨리 바뀌는 만큼 판단도 빨라져야한다. 앞으로 리더들은 리더십과 창의력이 있어야한다. 21세기 문화에 빠르게 적응해야한다."-2010년10월 30일

"연말 인사는 넓게 하고 싶다."-2010년 11월11일

이재용 부사장의 승진을 확인해 주면서 "(실적에) 만족이란 없지 않느냐. 어렵지만 열심해해서 내년에는 흑자를 더 낼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2~3전부터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다."-2010년 11월 17일

"저도 긴장하고 있고, 임직원도 더욱 정신차리고 열심히 해야 한다”-2010년 12월 1일

"삼성을 대표하는 대부분 사업 및 제품은 10년 안에 사라진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리잡아야 한다" -2011년 1월3일

"한국기업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 -2011년 1월 9일
 
이후 이 회장은 정부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경제학 책에서도 그런 말은 배우지 못했고,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 어디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2011년 3월 10일

또한 그룹내 부정 부패에 관해서는 강한 질책도 있었다.

"테크윈이 우연히 나와서 그렇지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것 같다. 향응, 뇌물도 있지만, 제일 나쁜 것이 부하 직원들 닦달해서 부정시키는 것. 자기 혼자 부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부하까지 끌고 들어가면 나중에 부하들도 저절로 부정에 입학하게 된다." -2011년 6월 9일

남아공 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 성공 후에는 기쁨을 국민에게 돌렸다.

"전부 저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평창 유치팀들이 고생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께서 오셔서 전체 분위기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뤄진 것 같다. 저는 조그만 부분만 담당했을 뿐이다." -2011년 7월 6일

또, 여성임원들과의 오찬에서는 여성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여성임원은 사장까지 되어야 한다. 임원 때는 본인의 역량을 모두 펼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사장이 되면 본인의 뜻과 역량을 다 펼칠 수 있으니 사장까지 되어야 한다" -2011년 8월 23일

올해 접어들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투자와 채용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리고 금년 예상도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취업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2012년 1월 2일

"투자는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해 왔고, 앞으로도 그리 해 갈 것이고. 고용은 금년 초두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질 높은 사람을 더 많이 쓰고, 더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2012년 1월 12일

이건희 회장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뜻을 담는 '함축적'소통가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 현안이 있을때 이 회장이 보이는 언행은 주변의 눈길을 한껏 모은다.  

오는 24일 경영복귀 2주년을 맞아 이 회장이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속에서  삼성의 미래상에 대해 어떤 '화두'를 던질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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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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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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