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 담합행위 여전…집단소송제 도입 절실

기사입력 : 2012년03월13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3월13일 16:53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부추겨… "민·형사상 처벌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기업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증권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피해액의 2~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숙·이정희의원과 함께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을 열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일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담합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가 담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리니언시제도 '면죄부' 전락…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발표자로 나선 오영중 변호사(경제학박사)는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법원 또한 담합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송이 활발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 변호사는 기업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함께 담합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 담합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미국의 클레이튼 법을 본받아 실제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해 시정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 전부 면제되지 않도록 감면비율을 시장점유율에 반비례하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제도개선 미온적…근본 대책 '뒷짐'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유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을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벌 강화가 과연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과잉·중복제재 가능성과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담합 주도자를 가려내는데 보다 정교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도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은 증명된 손해액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담합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규 위반자를 두려움에 떨게할 만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클레이튼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지, 아니면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