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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신세계 이명희 회장 '침묵의 의미는...'

기사입력 : 2012년03월29일 11:44

최종수정 : 2012년03월29일 11:44

신세계 주변에선 '소송의사 거의 없다'고 해석



[뉴스핌=이강혁 기자]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 회장 부친) 등 삼성가 일부 일원들이 제기한 상속분 청구소송은 확전의 기로에서 일단 주춤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며느리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망인과 장남 측이 발벗고 나서 "다른 가족들은 소송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삼성 주변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따라 이번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더이상 확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의지에 따라 새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29일 삼성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씨에 이어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지난 28일 차남인 이창희 회장의 둘째 며느리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희 회장의 차남인 고 이재찬씨의 미망인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

최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72주(452억원 상당)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 등을 청구했다. 또, 최씨의 아들 준호, 성호 군은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때문에 이번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삼성가의 소송 제기는 장남과 차녀, 차남 유가족까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이창희 회장의 미망인 이영자씨와 그의 장남 이재관씨, 그리고 삼남과 딸은 즉시, 이번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재관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29일 "이창희 회장의 둘째 며느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개인적인 돌발행동"이라면서 "가족회의에서 상속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며, 이영자 여사와 이재관 부회장, 그리고 셋째와 딸 등 다른 가족들도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창희 회장의 둘째 며느리 측을 제외하고는 유가족 모두가 이번 소송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 셈이다.

이창희 회장 측이 집안 전체적으로 이번 소송 불참을 공개적을 밝힘으로써 더이상 추가 소송 제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삼성 주변의 시선이다.

이미 삼성가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측이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산이 분배됐다"면서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다만 여전히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측은 분위기 반전의 변수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다른 가족이나 삼성가 3세들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명희 회장 측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명희 회장 측은 이미 충분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여서 이번 소송전에서 사실상 발을 뺀 상태"라면서 "소송 의사는 거의 없다는 게 신세계 내부의 분위기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 시점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도 삼성가 형제 간 대립과 화해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등 소송을 제기한 인사들 모두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화우 측은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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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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