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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강화 "실효성 제고"

기사입력 : 2012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4월10일 14:37

법위반 중대성 적극 반영…예산의 10~50% 차등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의 경우 사업자단체 예산의 5% 이내(5억원 한도)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반영해 예산액에 부과기준율(10~50%)을 곱한 금액(5억원 한도)으로 변경했다.

만일 연간 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기본과징금 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5% 한도 규정은 기본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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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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