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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막차 탄 법안들…판로지원법·약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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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마지막 본회의…"계류 6400건 중 60여 건 통과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경제관련 법안들은 차기 국회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7일 계류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59개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관련 법안은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SW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전부다.

이 두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법안이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간 경쟁에 있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판로지원법은 이에 따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SW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하고 정부에서 통과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지만 대환영"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기다리던 것들이 불안했는데 마지막으로 통과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반겼다.

다른 경제 법안들은 19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규제와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 의결권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박병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새로운 산업 진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발굴차원에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더불어 외국회사나 우리나라 적대적M&A의 대상이 돼 먹잇감이 되는데 방어수단인 포이즌필제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많은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또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하고 그만큼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19대에서 재상정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은 국내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종합금융투자업자로 지정하고 업무 다양화를 유도하는 법안이나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재계가 기대하던 법안들이 빠진 이유는 최근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서민정책 위주의 공약을 내세운 흐름을 보면 '기업친화적'인 법안은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약사법·몸씨움방지법은 통과될 듯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약사법과 국회선진화 방안 등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해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 등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전체 재적의원이 3/5의 요구가 있을 때만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의 의견 존중을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도 보장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더불어 신속 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예산 등 본회의 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제도적으로는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대변되는 구태정치의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약 6400여건이다. 이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1/100 수준인 60여 건이다. 

◆ 그 밖의 처리 안건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안건은 이 밖에도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처리 대상이다.

새누리당측에서 밝힌 여야가 처리토록 합의한 59가지 계류법안은 다음과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몇 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해당 법안들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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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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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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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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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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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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