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탁법 7월 26일 발효
[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유동화 채권의 발행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신탁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에 있어 자산보유자가 '자기신탁선언'을 통해 유동화채권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신탁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자산을 위탁할 경우에만 유동화채권 발행이 가능했다.
20일 한국기업평가의 김정동 선임연구원은 "개정 신탁법에는 '자기신탁선언'이라는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해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르면 별도의 신탁업자에 대한 신탁절차 없이 자산보유자가 본인이 신택재산을 소유한 채 신탁사실을 선언하는 방식만으로도 신탁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자기신탁선언제도는 영국과 미국, 유럽에서 이미 허용됐던 제도로서 지난 2007년에 일본도 신탁법을 개정해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도 자기신탁선업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자산 보유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지 않아도 자산보유자가 '자기신탁선언'한 자산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유동화가 가능해져 구조적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채권의 유동화와 주택담보부 대출채권, 커버드본드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동 선임연구원은 "자기신탁선언을 통해 신탁된 자산의 채권보호와 자산유동화법 등 다른법과의 관계가 좀더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신탁이 자산유동화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를 통해 금융에서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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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