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경제공약점검 (중)비정규직] 공공주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누리·민주, 비정규직 문제 개선 큰 틀은 비슷하나 각론은 달라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표심을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특히 민생관련 공약 이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미 공약실천을 구체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의석수 150석으로 원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권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도 이견이 없다. 특히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해야 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당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으 자세히 보면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내놨다. 대기업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에게도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 비정규직 감축·차별 해소 =

양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에는 이견이 없다. 우선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간접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체 고용직에서 약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 전환을 통해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조항을 신설해 일시적·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계약 허용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토록 했다.

양당은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을, 민주당은 '실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해 13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 문제는 없나 = 하지만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이 주도를 하지만 민간부문은 각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할 경우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나마 민주당의 비정규직 공약에 점수를 주는 편이다.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정책안을 어느 정도 반영해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비정규대책을 실제 추진할 경우 이는 오히려 기업의 고용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실장은 “근로자 보호도 옳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고용을 늘리려는 유인책을 갉아먹는 식이 돼 부작용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게도 인센티브성 성과급 등을 준다면 기업으로서는 노동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서 장기적으로 사람을 덜 쓰는 방향으로 즉, 자동화나 기계화, 공장 해외 이전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