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의 계열사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통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과 관련된 지난해 6월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6월 결정 당시 방통위는 중소 MVNO 업체 서비스가 7월부터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이통사 계열회사가 동시에 재판매 시장에 진입할 경우 비계열 회사들의 시장안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등으로 중소 MVNO 기업의 재판매 사업자들의 경쟁환경도 지속 개선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이통사 계열사의 사업진출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내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매 사업을 준비해오다 방통위의 유예 권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 KT의 자회사 KTIS 등이 조만간 MVNO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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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