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원 대선 출마시 대선 1년전까지 최고의원직 사퇴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대선 출마 선언설에 휩싸였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 당헌상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주통합당 당헌 25조 2항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 경선에 나서 당시 한명숙 후보, 문성근 후보에 이어 3등을 차지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현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상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12월 대선 출마를 고려했다면, 애초에 지난 1·15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경선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최근 한 언론은 박 의원이 대선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아 대권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 등이 현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지만, 아직 폐지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당헌 해석과 관련된 뉴스핌의 질문에 "이 조항(당헌 25조 2항)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며 "1월 15일 전당대회에 출마해 지도부를 구성했던 분들은 대권 도전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21일 4·11 총선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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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