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 대주주·경영진의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검사·제재 강화 ▲ 과도한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합리화, 할부금융업 허용 등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유도 등 여신심사 능력 확충 지속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0일간 입법 예고 후 5~6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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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