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이행 상황 종합 평가 및 향후 일정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됐으나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공동위원회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Ron Kirk)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의장인 박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공동위원회 의사규칙과 분쟁 해결 모범 절차 규칙 채택 합의 및 공동위 산하 위원회와 작업반의 향후 일정 등에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공동위원회 결과와 관련, "의사규칙 내용 대부분은 한미 FTA 제22.2조(공동위원회)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로써,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의사규칙을 양측 간 확인함으로써 이행체계의 법적·절차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석대표 회의) 양측은 공동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산하 위원회 또는 작업반 활동을 조정하는 고위급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위 의사규칙을 통해 공동위원회 산하에 수석대표 간 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분쟁해결 모범절차 규칙과 관련해선 "양측은 한·미 제22.10조에 따라 ①패널 구성의 세부 절차 ②분쟁해결절차상 문서 제출 기한 ③분쟁해결절차의 공개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한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한 공동위원회와 작업반 향후 일정에 대해 "양측은 서비스·투자 위원회와 중소기업작업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는 6월 초,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7월 초순 개최키로 합의했다"며 "여타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추후 합의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측은 이 밖에도 세관협력,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TPP(환태평양파트너쉽) 등 양국이 최근 제3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정 논의 동향 등에 관하여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박태호 본부장 "쇠고기 이슈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편 박태호 본부장은 커크 대표와 만난 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FTA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세미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커크 대표와 (양국 간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나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BSE(광우병)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간 떨어진 것은 물론 수입을 금지·중단하지 않았음에도 소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소비를 되돌리기 위해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양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큰 틀은 갖춰져 있으며 쟁점 사항은 소관 위원회별로 효율성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